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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비리 전 의원 보좌관 항소심 무죄
입력 2007-06-15 19:02  | 수정 2007-06-15 19:02
서울고법 형사 4부는 '법조브로커' 김홍수씨로부터 청탁과 함께 로비 자금 명목으로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회의원 보좌관 김 모 씨에게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보좌관이 김홍수 씨로부터 로비자금을 받았다는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김 전 보좌관이 김홍수씨로부터 금융기관 업무와 관련해 알선을 해 주는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 등으로 추가기소된 부분에 대해서도
"증거가 없다"며 무죄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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