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생후 2개월 된 뇌성마비 아들 숨지게 하려던 母, 경찰 자수
입력 2015-03-07 09:59 
사진=MBN


생후 2개월 된 뇌성마비 아들을 숨지게 하려던 비정한 엄마가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신모(34)씨는 지난 1월 9일 윤모군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아이의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선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없고 평생 뇌성마비 환자로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유명 대학병원 등을 찾았지만 같은 판정이 나왔다.

신씨는 아이를 복지시설로 보내려고 곳곳에 문의하기도 했지만 부모가 모두 살아 있고 아이가 너무 어리다는 이유 등으로 거절당했습니다.

결국 신씨는 남편 몰래 아이를 없애기로 결심했습니다.

6일 오전 6시40분쯤 남편이 자는 틈을 타 아이를 안고 나왔습니다.

영하 3도의 추운 날씨에 길을 떠돌다 인적이 드문 서울 양천구 한 공원의 장애인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세면대에 물을 가득 받은 뒤 아이를 거꾸로 물에 넣었습니다.

몇 분이 지난 뒤 아이가 숨졌다고 생각한 신씨는 오전 7시10분쯤 인근 양천경찰서를 찾았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신씨가 숨을 쉬지 않는 아이를 안고 들어와 대뜸 ‘내가 아기를 죽였다. 자수하러 왔다고 말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신씨는 경찰에서 원래는 ‘아이를 떨어뜨렸다고 거짓말을 하려 했는데 양심의 가책을 느껴 자수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황급히 아이를 넘겨받은 경찰은 체온이 남아 있는 것을 확인하고 119 구급대를 불렀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된 아이는 심폐소생술을 받았으나 생명이 위독한 상태입니다.

남편에 따르면 신씨는 출산 직후부터 심한 우울감을 호소했다고 합니다.

최근 양천구 보건소에 의뢰해 목동의 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소개받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정신과 치료를 받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