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펀드판매사 사후관리 서비스도 취약…대부분 매달 수익률 통보가 전부
입력 2015-03-06 22:27 
◆ 대한민국 펀드보고서 (中) ◆
은행·보험·증권 등 국내 주요 펀드 판매사들은 평균 1%에 육박하는 판매보수를 받고 있지만 투자자들에 대한 사후관리는 '서비스'라는 이름조차 붙이기 어려운 수준이다. 매월 수익률 통보가 거의 전부다. 다만 일부 우수 판매사의 경우 투자자들에게 매월 펀드 수익률뿐만 아니라 국내외 자산시장의 변화에 대한 알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펀드 판매사들이 판매 이후 투자자들에게 법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서비스는 월간 매매 및 손익내역, 월말 잔액 및 잔량 현황 통보 정도다. 자본시장통합법 73조에 규정돼 있다. 이와 별개로 금융감독 당국의 행정지도를 통해 수익률과 비용 등을 월 1회 이상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원회는 지난 5일 발표한 '자산운용산업 규제 합리화를 위한 자본시장법령 등 입법예고'에서 수익률과 비용 통보를 행정지도가 아닌 법령에 포함시키고, 환매신청 시 예상 환급액 등도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개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금융투자자보호재단이 최근 발표한 '2014년 펀드판매회사 평가 결과'에 따르면 주요 7개 평가지표 가운데 '사후관리 서비스'에 대한 평점이 70.2점으로 6번째로 낮았다. 그렇다면 현재 비교적 우수하다고 평가받는 펀드 판매사들은 고객들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을까. 지난해 판매사 평가에서 최우수 판매사로 선정된 삼성생명의 특화된 서비스는 '변액 월간 보고서'다. 이 리포트는 고객이 투자한 펀드의 월간 수익률은 물론 다른 주요 펀드들의 수익률 현황, 자산시장 핵심 이슈 분석 등을 담고 있다. NH투자증권의 경우는 가입 이후 5영업일 이내 상환 요청 시 환매대금과 판매수수료를 돌려주는 '수수료 환불 서비스' 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다.
[최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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