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배후세력 있나?…국보법 위반 적용 검토
입력 2015-03-06 19:40  | 수정 2015-03-06 20:29
【 앵커멘트 】
검찰과 경찰은 김기종 씨의 범행이 단독으로 이뤄졌는지 아니면 배후세력이 있는지 등을 캐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 씨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적용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선한빛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리퍼트 미국 대사의 피습 사건 이후 피의자 김기종은 줄곧 단독 범행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경은 김 씨가 속한 '우리마당 독도지킴이' 등이 진보성향 단체인데다,

주한 일본 대사 피습과 한미 연합훈련 반대 활동 등의 이력 탓에 배후세력이나 공범이 있는지를 캐고 있습니다.

해외 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 역시 배후 여부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습니다.

▶ 인터뷰 : 민경욱 / 청와대 대변인
- "과연 어떤 목적에서 이런 일을 저질렀는지 단독으로 했는지 배후가 있는지 등 모든 것을 철저히 밝혀서…."

경찰은 아울러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도 적용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김 씨는 북한을 이미 7차례나 방문한 인물.

경찰은 이 외에도 김 씨가 지난 2011년 북한의 주장과 흡사한 '천안함 사건 남북공동조사'를 외친 평화통일선언문을 발표한 점 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김 씨 자택에서 확보한 압수물 중 이적성이 다분한 서적 등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2차장을 팀장으로 대공·테러 전담인 공안1부 전원을 수사지휘반에 투입시켜 대규모 수사팀을 구성했습니다.

검찰은 그만큼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고 배후에 북한 추종 세력 등이 있는지를 밝히는데 수사력을 모을 방침입니다.

MBN 뉴스 선한빛입니다.

영상편집 : 한남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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