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초·중·고교 건축범위를 일괄결정함에 따라 앞으로 교육시설 확충이 한결 쉬워진다.
서울시는 지난 4일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초·중·고 학교시설 27개교에 대해 학교시설 내 급식시설, 체육관 등 설치시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건축행위가 가능하도록 건축범위 결정을 통과 시켰다.
이번 건축범위 결정은 현행 학교에서 급식시설, 체육관 등 시설물 설치시 관련법에 의거 학교가 개별적으로 건축범위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함이라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한편, 금번 27개교에 대해 건축범위 일괄결정으로 건축승인기간이 단축돼 학생들의 불편사항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서울시 내 학교는 초등학교 601개교, 중학교 383개교, 고등학교 318개교 등 총 1302개교로, 지난 2007년부터 3차례에 거쳐 1221개교를 결정했으며, 금번에 27개교를 결정함에 따라 대부분 건축범위가 결정됐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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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난 4일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초·중·고 학교시설 27개교에 대해 학교시설 내 급식시설, 체육관 등 설치시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건축행위가 가능하도록 건축범위 결정을 통과 시켰다.
이번 건축범위 결정은 현행 학교에서 급식시설, 체육관 등 시설물 설치시 관련법에 의거 학교가 개별적으로 건축범위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함이라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한편, 금번 27개교에 대해 건축범위 일괄결정으로 건축승인기간이 단축돼 학생들의 불편사항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서울시 내 학교는 초등학교 601개교, 중학교 383개교, 고등학교 318개교 등 총 1302개교로, 지난 2007년부터 3차례에 거쳐 1221개교를 결정했으며, 금번에 27개교를 결정함에 따라 대부분 건축범위가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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