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930일 만에 김영란법, 국회 통과…허점 논란 '가열'
입력 2015-03-04 08:32 
사진=MBN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이 국회에 제출된 지 930일 만에 통과됐습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영란법은 내년 9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앞으로 공직자를 비롯해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은 100만 원 초과 금품을 수수할 경우 무조건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같은 사람에게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해 금품을 받았다면, 이 역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만약 직무와 관련한 사람에게 100만 원 이하의 금품을 받는다면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대신 여·야는 위헌 소지를 줄이겠다며 김영란법 적용 대상을 배우자로 한정했습니다.

김영란법에서 담고 있는 배우자의 '불고지죄' 조항이 위헌·허점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법안은 법 적용 대상에 가족 중 배우자만 남겨두되, 공직자가 배우자의 금품수수 사실을 인지했으면 배우자를 반드시 신고토록 했습니다.

일각에서 이는 형사법 체계와 충돌해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김용남 의원은 "우리나라 형법은 죄를 지은 범인을 숨기거나 도피하게 한 사람이 범인의 친족이나 가족이면 범인은닉죄로 처벌하지 못하는데 김영란법의 불고지죄 조항은 범인은닉죄 정신과 정면 충돌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여당을 중심으로 김영란법이 통과되면 '가족관계 파괴법'이 될 것이란 지적에 법 적용 대상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로만 대폭 한정했지만, 이 경우 형제자매나 자녀 등을 통한 '우회적 금품 로비'를 가능케하는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영상뉴스국 김미진 인턴기자 [mbnreporter01@mbn.co.kr]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