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고(故) 신해철의 사망은 S병원장의 의료과실에 의한 것이라는 경찰 수사결과가 나왔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3일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S병원장에 대해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를 적용,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기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S병원장은 지난해 10월 17일 신해철을 상대로 위장관유착박리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환자의 동의 없이 수술범위가 아닌 위축소술을 병행했다. 수술 도중 소장 하방에 1cm, 심낭에 3mm의 천공이 생겨 복막염 및 패혈증이 유발됐고, 수술 후 신해철의 극심한 가슴 통증과 고열 호소에도 병원 측은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수술 과정에서 생긴 손상에 염증이 생겨 구멍이 뚫리는 지연성 천공이 의심된다”며 신씨의 통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조치나 복막염을 알아내기 위한 적절한 진단 및 치료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수술 이후 부작용에 따른 주의관찰 및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은 의료 과실로 신씨가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신해철의 의료과실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국과수에 부검을, 대한의사협회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S병원의 의료과실 여부에 대한 감정을 의뢰했다. 두 기관 역시 경찰과 비슷한 결론을 내렸다.
경찰에 따르면 두 기관은 지난해 10월 19일 신씨가 퇴원하기 전 찍은 흉부 엑스레이를 통해 이미 복막염 증세가 진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또 고소인 측 조사, S병원의 진료기록부 압수수색, 서울 시내 모 대학병원 외과 전공의들의 의견 등을 토대로 종합 판단했다.
경찰은 수술 자체가 사망과 직접적인 인과 관계가 없더라도 가슴 통증이나 복막염에 대한 조치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의료 과실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고 신해철은 지난해 10월 17일 서울 송파구 S병원에서 장협착 수술을 받은 뒤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다른 병원에 이송됐지만 나흘 만에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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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경찰서는 3일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S병원장에 대해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를 적용,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기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S병원장은 지난해 10월 17일 신해철을 상대로 위장관유착박리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환자의 동의 없이 수술범위가 아닌 위축소술을 병행했다. 수술 도중 소장 하방에 1cm, 심낭에 3mm의 천공이 생겨 복막염 및 패혈증이 유발됐고, 수술 후 신해철의 극심한 가슴 통증과 고열 호소에도 병원 측은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수술 과정에서 생긴 손상에 염증이 생겨 구멍이 뚫리는 지연성 천공이 의심된다”며 신씨의 통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조치나 복막염을 알아내기 위한 적절한 진단 및 치료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수술 이후 부작용에 따른 주의관찰 및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은 의료 과실로 신씨가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신해철의 의료과실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국과수에 부검을, 대한의사협회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S병원의 의료과실 여부에 대한 감정을 의뢰했다. 두 기관 역시 경찰과 비슷한 결론을 내렸다.
경찰에 따르면 두 기관은 지난해 10월 19일 신씨가 퇴원하기 전 찍은 흉부 엑스레이를 통해 이미 복막염 증세가 진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또 고소인 측 조사, S병원의 진료기록부 압수수색, 서울 시내 모 대학병원 외과 전공의들의 의견 등을 토대로 종합 판단했다.
경찰은 수술 자체가 사망과 직접적인 인과 관계가 없더라도 가슴 통증이나 복막염에 대한 조치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의료 과실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고 신해철은 지난해 10월 17일 서울 송파구 S병원에서 장협착 수술을 받은 뒤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다른 병원에 이송됐지만 나흘 만에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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