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상업등기 전산장애'...민원인 불편
입력 2007-06-14 17:52  | 수정 2007-06-14 17:52
회사 설립ㆍ운영 등과 관련한 등기 업무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상업등기소 전산망에 이틀 간 장애가 발생했다가 복구돼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서울 서소문동에 위치한 서울중앙지법 상업등기소 전산망에 어제(13일) 오후 4시쯤부터 장애가 발생해 상업등기 관련 업무가 이틀째 제대로 처리되지 않다가 오늘 오후 5시쯤 복구됐습니다.
대법원은 전산장애로 인해 상업등기 업무 중 법인의 설립과 변경 등기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으며, 원인은 외부 바이러스에 의한 게 아니라 내부 프로그램 오류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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