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고(故) 신해철 씨 사망 S병원 측 의료과실 인정
입력 2015-03-03 14:44 

고(故) 신해철 씨의 사망에 대한 수사를 벌인 경찰이 신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S병원 측의 명백한 의료과실이 인정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신씨에 대한 수술을 집도한 S병원 강 모 원장(44)이 수술 이후 복막염 징후에 따른 주의관찰과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아 신씨가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송파구 S병원 강 원장은 지난해 10월 17일 오후 4시 45분께 신씨를 상대로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을 실시했다. 당초 수술범위가 아닌 위축소술을 병행했지만 환자 측의 동의는 없었다.
수술과정에서 신씨는 상부 소장 70~80cm 하방에 1cm의 천공이 생겼다. 이후 심낭에도 3mm의 천공이 발생한 신씨는 복막염 증세와 패혈증 유발 끝에 숨졌다. 경찰 측은 수술 과정에서 생긴 손상에 염증이 생겨 구멍이 뚫리는 지연성 천공이 의심된다”고 밝혔다.

강 원장은 신씨가 위급한 상황이라는 걸 인지해야 했지만 원인규명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신씨가 마약성 진통제가 듣지 않는 지속적인 통증과 열, 백혈구 증가 등 복막염 의심 증상을 호소했지만 통상적인 회복과정에 있다”며 가볍게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신씨의 상태를 보면 활동을 중단시키고 추가 검사나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는데 도리어 안심시키는 발언을 했던 것이 문제”라고 했다.
경찰은 이같은 의료과실로 인해 신씨가 지난해 10월 27일 오후 8시 19분께 서울아산병원에서 사망한 것으로 보고, 강 원장을 이번 주중 서울동부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김시균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