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김영란법 오늘 본회의 처리, 적용 시기는?
입력 2015-03-03 08:07 
김영란법 오늘 본회의 처리, 김영란법 오늘 본회의 처리
김영란법 오늘 본회의 처리, 적용 시기는?

김영란법 오늘 본회의 처리, 공직자들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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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이슈팀]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이 여·야 원내 지도부 간의 합의로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여야지도부는 지난 2일 마라톤 회의 끝에 ‘김영란법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확정, 오늘(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다소 내용이 모자란 점이 있다 하더라도 (2월 임시국회 처리) 약속을 지켰다는 점에서 많은 국민들께서 이해해주시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선 공직자 대상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을 포함했다. 공직자가 직무 관련성과 상관없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형사처벌을 받도록 했다.

100만 원 이하 금품 수수는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만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직무 관련 없이 100만 원 이하를 받더라도, 같은 사람으로부터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해 받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대신 공직자의 민법상 친인척까지 포함된 적용대상을 ‘배우자로 크게 줄였다. 다만 금품 수수와 관련해 배우자의 신고는 의무화했다. 그러나 공직자 대상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을 그대로 포함해 과잉입법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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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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