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첫발 `뉴 스테이` 흔들
입력 2015-03-02 22:02  | 수정 2015-03-03 00:15
중산층용 고품질 임대주택을 지어 전세난을 잡겠다는 정부의 '뉴 스테이' 정책이 시행 초반부터 삐걱대고 있다. 임대사업을 하는 기업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의 저리 대출과 보통주 출자 등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았지만 정작 수요가 높은 도심지 임대주택을 지을 때는 이 같은 혜택이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이다.
2일 대한주택보증에 따르면 최근 국토교통부가 도입하겠다고 밝힌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자를 위한 저리의 기금 대출과 기업형 임대리츠에 대한 기금 출자 및 융자 등 기금을 활용한 지원 대상은 용지를 확보한 사업자로 한정돼 있다.
기업형 건설 임대사업자에게 최소 10년간 총 사업비의 최대 70%까지 자금을 융자해주는 대주보의 종합금융보증 상품 가입도 마찬가지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뉴 스테이' 정책에는 철도 차량기지 등 국공유지를 수십 년간 빌려 임대주택을 짓는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을 활성화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지만, 이 경우에는 기금 지원을 전혀 받을 수 없는 것이다.
국공유지를 임대해 짓는 임대주택은 동사무소, 우체국 용지 등 도심지에 자리 잡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임대사업 용지로 공급하기로 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보유 토지를 공개했지만, 대부분 수도권 외곽 택지지구에 몰려 있어 인기가 떨어질 것으로 염려되는 것과 비교된다.

임대사업을 추진 중인 한 건설사 관계자는 "주택기금 지원이 없어 초기 자금 부담이 큰데도 굳이 사업을 하려는 건설업체는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대주보 관계자는 "토지임대부 임대주택 사업은 용지 소유주가 따로 있어 기금 지원 시 필수적인 채권보전조치를 하기 어렵다"며 "기금 손실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지 않는 상황에서 지원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기금 보증을 받은 주택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대주보는 이를 공매에 넘겨 손실을 메운다. 해당 건물이 공매에 나왔을 때 일반 물건이라면 땅과 건물을 통으로 넘길 수 있는 데 비해 토지임대부 주택의 경우엔 건물만 팔아야 해 매각이 힘들어지는 만큼 자금 회수가 불가능하고 주택기금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토지임대부 사업자의 경우 신용 보강을 하면 기금 대출을 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김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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