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서울시의회 `반값 중개료` 제동
입력 2015-03-02 19:21  | 수정 2015-03-02 21:43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정 논란의 핵으로 인식돼 온 서울시의회가 개정안 적용에 브레이크를 걸었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주택 중개수수료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절차를 거친 결과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며 30일 공청회를 열어 논의키로 했다.
서울시가 국토교통부의 권고안을 그대로 상임위에 올린 반면 시의원들은 공인중개사협회와 시민단체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안임에도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을 반복했다. 이사철 서민들을 외면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서울시는 지난해 정부로부터 중개수수료 개정 권고안을 전달받은 지 한 달 만인 11월, 권고안 내용을 그대로 따른 조례 개정안을 시장 발의 형태로 입법 예고했다. 이후 이에 대한 의견 청취와 심의 상정 등의 절차를 거쳐 올 초 시의회에 넘긴 것인데, 그간 최소 3개월의 시간이 지날 동안 전혀 문제 제기도 없던 서울시의회 의원들이 정작 상임위 심의 당일이 돼서야 "제대로 의견 수렴이 되지 않았다"는 핑계를 대며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는 생떼를 쓰고 있는 셈이다.

당장 이달부터 시작되는 봄철 이사 성수기 동안 서울 시민들은 '반값 중개료' 혜택을 보지 못하게 된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하면 다음달부터 적용될 예정이었지만, 상임위 논의가 연기되면서 다음달 상임위에서 개정안이 통과될지도 미지수다.
서울에서 이번 중개수수료 개편안의 대상이 되는 주택 비율이 다른 지역보다 월등히 높은 것을 감안하면 이번 시의회의 결정은 대다수 시민들의 이익을 저버렸다는 비판이다. 2013년 기준으로 서울에서 매매가 6억~9억원 미만 주택 비중은 16.9%로 전국(3.8%)·지방(0.2%)을 압도한다. 전세 가격 3억~6억원 미만 주택의 경우에는 25.4%로 전체 주택 중 4분의 1에 달한다.
시민단체들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신종원 서울YMCA 본부장은 "뒤늦게 의견 수렴 운운한다는 건 직무유기이자 시의원으로서의 임무를 포기하는 것"이라며 "본격적인 이사철을 앞두고 의원들이 특정 업계에서 제공한 편향된 정보만 가지고 왜곡된 결정을 내린 만큼 어떤 방법으로든 정치적 책임을 물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들은 향후 시위를 포함해 조례 개정안 논의를 방해한 개별 의원에 대한 소환운동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김태성 기자 / 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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