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날고싶은 자동차의 꿈 ‘플라잉카’ 시대 열리나?
입력 2015-03-02 16:23 

‘자동차가 하늘을 날 수 있다면···
자동차의 변신은 무죄. 무인카에 이어 이번엔 ‘플라잉카(Flying car)다. ‘하늘을 난다는 자동차의 또 다른 꿈은 실현될 수 있을까.
자동차로 하늘을 나는 꿈은 1920년대부터 시작됐다. 미국의 자동차 대량생산 시대를 연 헨리 포드는 1926년 ‘스카이 피버라는 1인승 비행차를 선보였다. 그러나 이 비행차는 시험비행 중 사고로 조종사가 숨지면서 실패하고 말았다. 그래도 포드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지금은 내 말을 비웃겠지만 비행기와 자동차가 합쳐진 발명품은 반드시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의 꿈은 그리 쉽게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에도 수많은 플라잉카 시제품이 등장했다가 빛도 못보고 허망하게 사라졌다.
플라잉카는 비행기와 자동차 장점을 적절히 섞어놓으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리 간단하지 않다. 자동차처럼 충분한 실내 공간에 편안한 승차감을 제공해야 한다. 핸들 조작과 브레이크도 부드러워야 한다. 정부가 정한 배기가스 규제와 연비도 달성해야 한다. 일반 도로에서는 자동차로 움직여야 하므로 날개는 접이식이 돼야 한다. 또 비행체로 변신할 것을 감안해 무게는 가능한 최소화해야 한다. 차량이 너무 무거우면 이륙하는데 필요한 엔진 출력이 높아야하고 날개도 그만큼 길어야 하는 부담이 생긴다. 한낱 ‘몽상으로 끝나는 줄 알았던 플라잉카는 소재 경량화와 정보기술(IT) 발전으로 마침내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르면 내년부터 플라잉카가 시판될 것으로 보인다.
플라잉카 제작업체 테라푸지아(Terrafugia·지구를 벗어나다는 의미의 라틴어)의 칼 디트리히 창업자 겸 최고경영자(CEO)는 지난해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미래에는 누구나 날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회사는 이미 ‘트랜지션이라는 경비행기 모양 플라잉카를 선보였다. 자동차 형태로는 최고시속 70마일(113km), 비행기 형태로는 최고 115마일(185km)까지 속력을 낼 수 있다. 휘발유 1갤런(3.8ℓ)에 35마일(56km)을 갈 수 있다. 연비가 ℓ당 15km정도인 셈이다. 슬로바키아의 에어로모빌(Aeromobil)은 트랜지션보다 좀 더 날렵한 디자인의 에어로모빌 3.0을 선보였다.

테라푸지아는 가까운 미래에 수직이착륙형인 ‘TF-X를 선보일 예정이다. 트랜지션이 자동차 모양을 한 비행기라면 TF-X는 비행기 모양의 자동차다. 구삼옥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책임연구원은 TF-X는 항우연이 지난해 선보인 틸트로터(프로펠러가 수직과 수평상태로 변하는 구조) 무인기와 같은 특징을 갖추고 있다”며 산악지형이라 활주로가 많지 않은 한국 지형에 유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헬리콥터는 활주로가 필요 없는 장점이 있지만 비행속도가 느린 게 흠이다. 항우연의 틸트로터는 헬리콥터 장점인 수직이착륙과 비행기 장점인 고속비행 장점을 모두 만족시킨다.
구 연구원은 고속으로 비행을 시작하면 속도에 의해 생기는 날개 양력으로 차체 무게를 감당할 수 있다”며 비행시엔 동력의 3분의 1이나 5분의 1, 최대 10분의 1의 힘만으로도 차체를 들어올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륙시엔 동력이 많이 필요해 전기모터를 추가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엔진 출력을 위해 대형 가스터빈엔진을 장착하고 있는 틸트로터와 달리 TF-X는 상대적으로 쉽고 작게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미 미국에서는 수백명이 테라푸지아 ‘트랜지션 구입을 위해 예약금 1만 달러(약 1100만원)를 지불했다. 슬로바키아 에어로모빌은 오는 2017년부터 플라잉카를 판매한다. 국내 운전자도 관심을 가져볼 법 하다. 하지만 아직 국내에는 관련 법규가 없는 관계로 이른바 ‘직구를 통해 구입한다고 해도 통관 자체가 되지 않는다.
플라잉카가 본격 시판될 경우 안전 문제가 심심치 않게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비행 활주로는 이륙에 문제가 없도록 항상 노면을 관리하고 있지만 일반 도로는 그렇지 않다. 플라잉카가가 도로를 주행할 때 장애물 등으로 인해 심각한 사고가 날 수도 있다. 야간 비행 문제 등도 구체적으로 해결되지 않았다.
가장 큰 문제는 운전자 숙련도다. 현재 플라잉카 조종은 경비행기와 마찬가지로 20시간 정도 조종훈련만 받으면 되는 것으로 소개되고 있다. 항공업계 한 관계자는 지상에서는 작은 접촉사고라고 해도 공중에서는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 정도 훈련으로 플라잉카를 운전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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