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총기에 GPS 부착 의무화…개인 실탄 소지 전면 금지
입력 2015-03-02 15:27  | 수정 2015-03-03 15:38

 엽총과 공기총 등 총기류에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부착 및 위치 추적이 의무화된다. 개인의 소량 실탄과 소형 공기총 소지도 전면 금지된다. 또 총기 관리 장소를 현행 '전국 경찰서에서 '주소지 또는 수렵장 관할 경찰서로 제한하기로 했다. 특히 실탄은 수렵장 인근에서만 구매하고 남은 실탄도 수렵장 관할 경찰서에 반납해야 한다는 규정도 마련했다.
 원유철 정책위의장은 2일 오전 총기난사 사고 대책 관련 당정협의 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같은 협의 결과를 전하며 4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입법 등 제도 개선과 추후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은 전국 경찰서에서 총기 입·출고가 허용되고 총기를 소지한 사람이 어디든 이동할 수 있다. 400발 이하의 실탄과 구경 5.5㎜ 이하 공기총은 개인 소지도 허용된다.
 당정은 총기 소지 허가 제도 강화를 위해 관련 규제를 한차례라도 위반하면 총기를 영구히 소지할 수 없도록 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도 검토키로 했다.

 또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총단법) 상의 총기소유 결격사유에 ‘폭력·음주 등으로 인한 충동성 범죄 등을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밖에 최근 화성 총기 난사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총상으로 사망한 것과 관련, 지구대와 파출소에 순찰차 1대당 2착씩의 방탄복을 지급키로 합의했다.
 아울러 총기 소지 허가 기간 중에도 수시로 정신장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치료받지 않는 정신장애 여부도 확인할 수 있도록 신청자에게 정신질환 감정 결과 제출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도 보고했다.
 총기 소지 허가 갱신 기간도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할 계획이다.
 경찰은 이밖에 ▲ 동반자가 있을 경우에만 총기 출고를 허용하는 '보증인제도 신설 ▲ 총기의 입출고 시간을 기존 오전 6시~오후 10시에서 오전 7시∼오후 8시로 단축 ▲수렵시 소지 혀용 실탄 수량 축소 등의 방안도 보고했지만 당정협의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총기에 GPS 부착 의무화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총기에 GPS 부착 의무화, 총기 사고 이제 없길” 총기에 GPS 부착 의무화, 개인이 아예 소지할 수 없게 해야” 총기에 GPS 부착 의무화, 당연한 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디지털 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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