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총기에 GPS 부착 의무화…당정, 연이은 총기사고 대책안 마련
입력 2015-03-02 15:20  | 수정 2015-03-03 15:38

'세종 편의점' '화성총기난사' '편의점 총기사고' '세종시 괴한' '총기사고'
당정이 최근 연이어 발생한 총기사고에 대한 대책안을 마련했다. 총기 위치 파악을 위해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부착이 의무화되고, 개인의 실탄 및 공기총 소지도 전면 금지된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지난 2일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총기사고 대책안을 수립했다.
총기 관리 장소도 현행 '전국 경찰서'에서 '주소지 또는 수렵장 관할 경찰서'로 제한된다. 실탄도 수렵장 인근에서만 구입이 가능하고 사냥을 하고 남은 분량은 관할 경찰서에 반납해야 한다.
경기도 등 수도권에 개설된 수렵장은 없지만 총기 보관이 가능해 잠재적 사고 위험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전국 경찰서에서 총기 입·출고가 가능하다. 지난달 화성시 총기사고 용의자 전모씨(75)씨는 남양파출소에 보관된 엽총을 출고해 형 부부와 경찰관 1명 총 3명을 살해하고 자살했다.
400발 이하의 실탄과 공기총도 살해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개인 소지가 금지된다. 자택에 보관되고 있는 5.5㎜ 이하 공기총은 6만여정으로 추산된다.
아울러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총기 소지 허가 제도를 강화한다. 총기 관련 규제 위반을 엄중히 다루겠다는 당정의 취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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