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총기에 GPS 부착 의무화…총기 수렵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입력 2015-03-02 14:35 
총기에 GPS 부착 의무화
총기에 GPS 부착 의무화…총기 수렵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총기에 GPS 부착 의무화, 소유 전면 금지

[온라인 이슈팀] 엽총과 공기총 등 총기류에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부착 및 위치 추적이 의무화된다. 개인의 소량 실탄·소형 공기총 소지도 전면 금지하며 총기 관리 장소를 현행 전국 경찰서에서 주소지 또는 수렵장 관할 경찰서로 제한한다.

원유철 정책위의장은 2일 오전 총기난사 사고 대책 관련 당정협의 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은 협의 결과를 전하며 4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입법 등 제도개선과 추후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총기를 수렵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도록 원천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지금은 전국 경찰서에서 총기 입·출고가 허용되고 총기를 소지한 사람이 어디든 이동할 수 있는데다, 400발 이하의 실탄과 구경 5.5㎜ 이하 공기총은 개인 소지를 허용하고 있어 언제든 총기 사고가 터질 위험성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개인이 보관 중인 구경 5.5㎜ 이하 공기총은 6만정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당정은 총기 소지 허가 제도 강화를 위해 관련 규제를 단 한 차례라도 위반하면 총기를 영구히 소지할 수 없도록 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당정은 최근 화성 총기 난사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총상으로 사망한 것과 관련해서는 경찰서 지구대와 파출소에 방탄복도 지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에서는 총기소지 자격과 관련해 기존의 ‘네거티브 방식에서 ‘포지티브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성을 제기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총기 소유가 불가능한 사유를 적시할 것이 아니라 제한적으로 총기 소유가 가능한 경우를 명기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날 협의회에는 새누리당에서 원유철 정책위의장과 김세연 민생정책혁신위원장겸 정책위부의장, 강석훈 김희국 민생정책혁신위원회 부위원장, 조원진 정책위 부의장 겸 안전행정 정책조정위원장 등이, 정부 측에선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과 강신명 경찰청장 등이 참석했다.

경찰은 이날 당정협의회에서의 총기안전관리대책을 참고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자에게 총기소지를 영구히 불허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단속에 관한 법률(이하 총단법)에서 총기소지 허가 결격사유를 규정한 13조 1항 중 3∼6호에 해당하는 경우 총기소지 허가 자체를 영구히 불허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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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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