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학교 등록금 동결 `꼼수`…`전문대학원`에 부담 전가
입력 2015-03-02 14:20 
<사진 = 연세대·건국대 홈페이지>

등록금 동결을 천명한 일부 사립대학교가 실제로는 등록금을 10% 가까이 인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세대와 건국대 등은 학부와 일반대학원 등록금을 인하·동결한 반면 특정 전문대학원 등록금을 상향조정했다. 일부에게 등록금 부담이 편중돼 대학이 '꼼수'를 부렸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매경닷컴이 입수한 '연세대학교 2015학년도 전문대학원 등록금 명세서'에 따르면 전문대학원인 국제학대학원의 올해 등록금은 702만원으로 지난해보다 4.9% 인상됐다.
연세대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는 지난 1월 22일 학부등록금을 0.2% 인하하고 대학원등록금을 동결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국제학대학원 등록금이 오르면서 다수(일반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의 혜택이 일부의 부담으로 전가된 셈이다.

당시 등심위에 참석한 김이진 연세대 일반대학원 총학생회장은 "특수·전문대학원 대표가 없어 제가 대학원 대표로 확인·참석했다”면서 "등심위에서 등록금을 인상한다는 언급이 없어 특수·전문대학원 등록금까지 동결된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한 연세대 전문대학원생은 "등록금이 동결됐다고 생각했는데 고지서를 확인한 후 크게 놀랐다”며 "이번 결정에서 왜 일부 대학원만 제외됐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연세대학교 측은 이에 대해 각 대학원의 교육 과정에 필요한 만큼 등록금 인상분이 결정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연세대 국제대학원 관계자는 "다양한 글로벌 프로그램 확보 등 지속적인 교육 투자가 필요해 등록금이 인상됐다”고 해명했지만 이번 등록금 동결 결정에서 국제대학원이 배제된 이유에 대해선 설명하지 못했다.
건국대학교에서도 이같은 등록금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건국대 경영전문대학원의 올해 등록금은 지난해보다 9.65%가 뛴 807만원으로 책정됐다. 올해 학부 등록금과 일반대학원 등록금을 각각 0.04%인하, 동결한 것과 대조적이다.
김용재 건국대 경영대학원장은 "인상 전 건국대 경영전문대학교 등록금은 서울 내에서 최하위권”이라며 "앞선 등록금 인하로 점심특강 등 일부 프로그램이 없어져 교육의 질을 높이는 차원에서 인상을 결정한 것”고 설명했다.
일부 대학이 등록금 인상과 관련해 이같은 꼼수를 부리는 것은 교육부가 정한 '등록금 인상 법정한도'에 허점이 있기 때문이다.
현행 고등교육법 11조에 따르면 대학은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등록금을 올릴 수 있다.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의 우리나라 평균물가상승률은 1.6%다. 이에 올해 등록금 인상률 법정한도는 1.6%의 1.5배인 2.4%로 책정됐다.
등록금 인상률법정한도는 학과별이 아닌 대학 전체 인상률 평균에 적용된다. 일부 학과 등록금이 폭등해도 평균 인상률이 2.4%를 넘지 않으면 문제가 없다는 의미다.
교육부는 대학이 학과 특성화 사업이나 학과 통폐합을 실시하는 경우가 있어 개별적으로 등록금 한도 적용 폭을 좁히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한 등록금 인상이 대학의 자율 권한인 만큼 세밀하게 감독할 수 없는 것도 한계다.
전국대학원총학생회협의회 박원익 씨(고려대 일반대학원 총학생회장)는 "법적인 사각지대를 이용해 등록금 인상요인을 만만한 대상에게 전가하는 게 사립대학 전체의 일반적인 경향”이라며 "좀 더 강력한 규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매경닷컴 박진형 인턴기자 / 권대웅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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