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전국 조합장 선거 관련 피싱범죄 주의보
입력 2015-03-02 11:41 

경찰청은 '제1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사칭한 피싱 범죄가 확인됐다며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해당 피싱 범죄는 조합장 선고와 관련해 불특정 다수에게 "선거 관련 금품수수 비리를 알고 있다”는 취지로 협박 문자를 보내고 은행계좌 번호를 남겨 송금을 요구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해당 계좌에 대해 신속하게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관련 용의자를 추적 중”이라며 "조합장 선거가 임박함에 따라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피싱 범죄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중앙선관위와 경찰, 검찰 등 수사·단속기관은 절대 금품을 요구하는 일이 없으니 각별히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26일 현재 경찰이 수사 중인 조합장 선거 관련 비위사범은 523명으로 금품·향응 제공이 57%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전국 조합장 선거는 지난해 8월1일에 시행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는 11일 농·수·축협과 산림조합장 자리를 두고 전국에서 동시에 치러진다. 이번 선거로 새로 탄생하는 조합장은 모두 1326명에 이른다.
[이재철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