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성공하려면 ‘실거래가’ 추이도 봐야
입력 2015-03-02 08:23 
지난해 부동산 경매시장에서 낙찰된 전국 토지물건의 공시지가 대비 낙찰가 비율이 127.80%인 것으로 조사됐다.
2일 부동산경매정보사이트 부동산태인에 따르면 지난해 낙찰된 전국 토지물건(1만9961건)의 공시지가 대비 감정가 비율은 195.94%, 공시지가 대비 낙찰가 비율은 127.80%인 것으로 각각 나타났다.
전국에서 이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1057건이 거래된 충청북도로, 공시지가 대비 감정가는 220.3%, 낙찰가는 299.2%로 전국 9개 도 중 가장 높았다.
이는 공시지가가 1억원인 충북지역의 토지가 2억2000만원에 감정됐고, 이를 낙찰받은 입찰자들은 3억원 가까운 금액을 써냈다는 의미다.
국토부는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의 실거래가 반영률을 65.1%로 지난해 대비 2%p 올렸다. 공시지가는 실거래가 외에도 표준지 지역 토지계획이나 인근 개발호재 등 다각적인 변인을 적용해 변동률을 산정한다.
올해 발표된 공시지가 변동률을 시·도 별로 살펴보면, 세종(15.50%), 울산(9.72%), 제주(9.20%) 순으로 큰 폭 상승했다.
부동산태인에 따르면 경매 낙찰된 토지물건의 공시지가 대비 감정가와 낙찰가 비율 격차는 충북, 경남, 경북 순으로 컸다.
공시지가 대비 감정가와 낙찰가 비율 차이가 가장 컸던 충북지역의 경우, 올해 공시지가 증가율은 4.26%로 전국 평균 증가율 4.14%를 웃돌았다. 특히 세종특별자치시는 15.5%의 증가율을 보였는데 이는 중앙행정기관 이전에 따른 기반시설 개발사업 반영에 의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시지가 대비 감정가와 낙찰가 비율이 두번째로 컸던 경상남도의 경우, 공시지가 대비 감정가 비율은 209.37%, 낙찰가 비율은 270.82%로 조사됐다. 올해 경남 공시지가 증가율은 7.05%였고 울산은 9.72%에 육박했다. 오는 5월 개통하는 울산대교로 인한 개발 호재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부동산태인 정다운 연구원은 공시지가 대비 낙찰가 비율의 변화 추이를 보면 부동산 가격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어 적정한 입찰가 산정에 도움이 된다”며 투자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더욱 중요한 것은 낙찰 후 가치를 셈해볼 수 있는 실거래가 정보라는 점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정 연구원은 다만 국토부에서 실거래가 조회가 가능한 주거용부동산과 달리 지방 토지는 정부가 제공하는 가격정보 자체가 없고 실거래가 정보에 접근하는 방법도 거의 없다”며 경매물건인 경우 인근의 낙찰사례와 감정평가서에 기재된 인근 평가선례 및 매매사례를 참고하고, 일반 토지 물건은 경기부동산포털, 한국부동산실거래가정보 등의 사이트에서 실거래가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매경닷컴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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