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귀농·귀어업인도 개인 10억원 한도에서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농신보) 보증을 받아 정착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7월 21일 시행한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적용을 받는 대상에 예비농림어업인을 추가했다. 예비농림어업인은 농림어업을 경영할 의사가 있는 자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과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귀농어업인 또는 후계농어업경영인, 임업후계자 등이다.
[배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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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7월 21일 시행한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적용을 받는 대상에 예비농림어업인을 추가했다. 예비농림어업인은 농림어업을 경영할 의사가 있는 자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과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귀농어업인 또는 후계농어업경영인, 임업후계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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