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의 재산분배 방식을 문제삼으며 일부 종원들이 낸 소송에서 항소심 법원이 종원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재산 분배액까지 정해주는 적극적인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고법 민사8부는 방계손과 외국 거주 종원들에 대한 종중의 재산분배가 불합리하다며 종원 12명이 종중을 상대로 제기한 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종중 재산을 처분할 때 후손 전원에게 합리적 기준을 따라 배분해야 한다며 직계손에게는 2배 이상을, 해외 이민자로 분류된 일부에게는 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종원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종중은 지난 2004년 경기도 고양시의 종토를 243억여원에 매각해 그 중 128억여
원을 받았고 이를 배분하면서 직계손은 다른 자손의 두배를, 해외 이민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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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8부는 방계손과 외국 거주 종원들에 대한 종중의 재산분배가 불합리하다며 종원 12명이 종중을 상대로 제기한 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종중 재산을 처분할 때 후손 전원에게 합리적 기준을 따라 배분해야 한다며 직계손에게는 2배 이상을, 해외 이민자로 분류된 일부에게는 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종원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종중은 지난 2004년 경기도 고양시의 종토를 243억여원에 매각해 그 중 128억여
원을 받았고 이를 배분하면서 직계손은 다른 자손의 두배를, 해외 이민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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