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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영화에 反하다] ‘조선명탐정2’ 김명민-오달수-조관우, 현실 속 형량은?
입력 2015-03-01 09:51 
[MBN스타] 영화 ‘조선명탐정-사라진 놉의 딸(이하 ‘조선명탐정2)은 2011년 개봉한 ‘조선명탐정-각시투구꽃의 비밀의 후속편이다. 4년이란 시간을 거쳐 개봉된 만큼 한층 물오른 배우 김명민, 오달수의 케미와 통쾌해진 해결책이 돋보인다.

또한 1편에 이어 등장하는 이현과 이번 편에 새로이 등장하는 이연희, 황정민, 조관우의 활약 역시 작품에 힘을 보태고 있다.

정조 19년을 주 배경을 삼은 ‘조선명탐정2는 불량은괴 유통사건과 사라진 동생을 찾아달라는 소녀의 부탁을 동시에 들어주며 수사에 박차를 가한다. 완벽한 수사 해결을 위한 김민(김명민 분)의 발명품은 더 진화했고, 속임수(?) 역시 교묘해졌다. 현실에서 김민을 포함한 서필(오달수 분) 등 등장인물들의 형량은 어떻게 될까. 반형걸 변호사에게 의뢰해봤다.

[상황1] 김민은 조선 전역에 불량은괴가 유통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고, 이로 인해 잠자고 있던 탐정 본능이 꿈틀거리기 시작한다. 결국 유배지 이탈이라는 초강수를 두며 불량은괴 유통사건과 행방불명 된 소녀의 동생을 찾기 위해 본격 수사에 착수하게 된다.

Q1. 유배지를 이탈하는 것은 현재로 빗대어 봤을 때 탈옥, 혹은 유치장 탈출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A. 형법상 도주죄에 해당한다. 형법상 도주죄는 형법 제145조(도주, 집합명령위반) ① 법률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금된 자가 도주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Q2. 서필의 경우 김민의 유배지 이탈을 도왔다는 점에 있어서 형벌이 내려질 수도 있을텐데.

A. 형법상 도주원조죄에 해당한다. 이는 형법 제147조(도주원조)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자를 탈취하거나 도주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상황2] 국법으로 은괴 제조가 금지된 조선에서 은괴의 유통 시작은 왜관이다. 김민과 서필은 왜관으로 잠입해 불량 은괴 조직을 조사한다.

Q3. 조악사(조관우 분)는 불량은괴 제조는 물론이고, 이를 위해 아이들을 납치, 감금, 살해까지 서슴지 않는다.

A. 형법상 통화위조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상 범죄단체조직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상 법죄조직이용 살인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상 단체이용 체포감금죄, 강요죄에 해당한다.

→ 형법 제207조(통화의 위조 등) ① 행사할 목적으로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또한 형법 제제209조(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병과) 제207조 또는 제208조의 죄를 범하여 유기징역에 처할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단체 등의 구성·활동) ① 이 법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하거나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수괴(首魁):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2. 간부: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 조관우는 범죄조직 간부로 보는 경우 3. 수괴·간부 외의 사람: 2년 이상의 유기징역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② 제1항의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한 사람이 단체 또는 집단의 위력을 과시하거나 단체 또는 집단의 존속·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을 때에는 그 죄에 대한 형의 장기(長期) 및 단기(短期)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1. 「형법」에 따른 죄 중 다음 각 목의 죄 나. 「형법」 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제1항(살인), 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제253조(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 등), 제255조(예비, 음모)의 죄- 살인죄는 형법상 5년 이상의 징역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집단적 폭행 등) ① 단체나 다중(多衆)의 위력(威力)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임으로써 「형법」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또는 제324조(강요)의 죄를 범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 처벌한다.


Q4. 조악사는 신분을 숨기기 위해 자신을 죄여오는 서필의 목에 젓가락을 꼽다. 물론 미수에 그쳤지만 말이다.

A. 형법상 살인미수죄에 해당한다. 이는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감경가능

Q5. 조악사는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다리를 절며 기방에 악사로 취직했다.

A. 형법상 업무방해죄 제314조(업무방해)에 해당한다.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황3] 김민은 유배지에 있을 당시 폭탄을 만들고, 실제 불량 은괴를 만들며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는 한국의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 폭탄을 터뜨리는 등의 행위를 한다.

Q6. 상황이 상황인 만큼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 폭탄을 터뜨릴 수는 있지만, 개인이 폭탄을 만드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A. 형법상 폭발물사용죄에 해당한다. 이는 형법 제119조(폭발물사용) ① 폭발물을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해하거나 기타 공안을 문란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Q7. 김민은 히사코(이연희 분)에 신체접촉을 했다. 불을 끄면 히사코의 가슴, 엉덩이 부분에 야광물질이 칠해져있는 것으로 이를 알 수 있다. 이 역시 벌로 다스릴 수 있는가.

A.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거나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 처벌이 어렵다. 이는 형법상 강제추행을 참고하면 된다. 이는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각 형량 정리

김명민의 죄책은 형법상 도주죄와 폭발물사용죄로, 1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오달수는 형법상 도주원조죄로 1월 이상 10년 이하이며, 조관우는 형법상 통화위조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상 범죄단체조직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상 법죄조직이용 살인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상 단체이용 체포감금죄, 강요죄, 형법상 살인미수죄, 형법상 업무방해죄다. 때문에 10년6개월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및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에 처하게 된다.

최준용 기자, 박정선 기자, 여수정 기자 luxurysj@mkculture.com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 / 사진=포스터, 스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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