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가짜 선불카드 팔고 고가 골프채 떼먹고'…골프강사 실형
입력 2015-02-28 19:40  | 수정 2015-02-28 22:18
【 앵커멘트 】
있지도 않은 골프장 선불카드를 파는가 하면, 고가의 골프채를 대신 팔아주겠다고 속인 뒤 물건만 챙긴 골프강사가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골프강사란 말에 피해자들은 의심 한 번 하지 않고 있다가 뒤통수를 맞았습니다.
이성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기자 】
서울 강남의 골프연습장 강사인 34살 이 모 씨는 한 여성회원에게 솔깃한 제안을 합니다.

경기도 여주의 한 골프장에서 선불카드를 발행하는데, 지인을 통해 이를 저렴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회원은 강사의 말만 믿고 덜컥 500여만 원을 건넸지만, 카드는 받지 못했습니다.

해당 골프장은 처음부터 카드를 발행하지 않았고, 지인이 있다는 말도 거짓이었습니다.


이 씨의 사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골프용품 매장 사장에게 "아는 회원들에게 물건을 팔아주겠다"고 속여 고가의 골프채를 포함해 660만 원 상당의 물건을 챙겼습니다.

심지어 다른 골프연습장에서는 회원들의 회비 등 900여만 원을 횡령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재판에 넘겨진 이 씨에게 법원은 징역 1년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액이 8천만 원에 이르는데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비슷한 범행을 저질렀다가 옥살이를 한 전력이 있는 이 씨.

골프강사라는 한 마디에 쉽게 속아 넘어가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이다 다시 한 번 철창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MBN뉴스 이성훈입니다. [sunghoon@mbn.co.kr]

영상편집 : 윤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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