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2신도시 예정지에서 영업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상가는 생활대책용지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건설교통부는 동탄2신도시 예정지에서 영업중인 상가가 생활대책용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기준을 '공람공고일 1년전에 영업하고 있는 경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생활대책용지는 사업시행자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생활대책차원에서 상업용지를 제공하는 제도로 지금까지는 공람공고일 현재 영업중이면 대상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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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동탄2신도시 예정지에서 영업중인 상가가 생활대책용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기준을 '공람공고일 1년전에 영업하고 있는 경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생활대책용지는 사업시행자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생활대책차원에서 상업용지를 제공하는 제도로 지금까지는 공람공고일 현재 영업중이면 대상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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