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위헌' '간통죄 연예인' '간통죄 제정'
배우자가 있는 사람의 성관계를 처벌할 수 있는 간통죄가 위헌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간통죄가 제정된 지 62년 만에 폐지됐다.
헌법재판소는 26일 간통죄 처벌을 규정한 형법 241조에 대해 9명의 재판관 가운데 7명이 위헌, 2명이 합헌 의견을 보여 간통죄에 위헌 선고를 내렸다고 밝혔다.
위헌 의견을 내놓은 재판관들은 국가가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 자유를 제한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혼인과 가정의 유지는 당사자의 자유 의지에 맡겨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 법적 규제 필요성은 있지만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과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반면 합헌이라고 주장한 안창호, 이정미 재판관은 간통죄가 폐지되면 혼인과 가족 공동체가 쉽게 해체되며, 가정 내 어린 자녀들의 인권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간통죄를 폐지하면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자유만을 앞세워 수많은 가족 공동체가 파괴되고, 부부의 이혼으로 어린 자녀들의 인권과 복리가 침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간통제 위헌 판결을 내린 법원이 위자료 액수를 높이는 등 후속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견해도 나왔다.
김영미 법률사무소 세원 변호사는 "법원에서 위자료 액수를 확 높여서 간통 행위자에 대해 형사 처벌을 하지 않더라도 경제적 타격을 줄 수 있어야 한다”며 "이번 결정이 간통 행위자에 날개를 달아주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간통죄 위헌 판결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간통죄 위헌 판결, 7명이 위헌 의견 내놨네” "간통죄 위헌 판결, 징역형이 과하다는 의견도 있었군” "간통죄 위헌 판결, 위자료 액수가 늘어나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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