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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폐지’ 탁재훈·김주하 등 공소 기각된다
입력 2015-02-26 15:34 
[MBN스타 이다원 기자] 간통죄가 62년 만에 폐지됨에 따라 방송인 탁재훈, MBC 김주하 전 앵커 등 현재 진행 중인 사건들도 공소 기각된다.

26일 오후 헌법재판소는 ‘국가가 법률로 간통을 처벌하는 것은 국민 기본권 침해라며 간통죄 폐지 결정을 선고했다. 형법은 위헌 결정 즉시 폐지되기 때문에 탁재훈, 김주하 등 이 법률 조항과 관련된 소송을 벌이고 있는 스타들도 공소 기각이라는 결과를 받을 예정이다.

한 법률관계자는 헌법재판소법 47조 2항에 의하면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형별에 관한 법률, 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이라며 지금 재판하고 있는 것도 의미가 없어진다. 모든 재판이 공소 기각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공소제기 중인 사람들은 불기소처분(혹은 공소취소)을 받게 되고 이미 끝난 사건도 재심 청구해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귀띔했다.



이에 따라 김주하가 남편 강 모씨를 간통죄로 고소한 건은 이번 헌재 결정으로 강 씨에게 민사적 위자료 배상만 요구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탁재훈은 아내 이모 씨로부터 간통죄로 고소당했으나 이 공소는 자동으로 취소된다.

한편 탁재훈은 이혼 소송 기간 중 여성 3명과 간통 혐의로 최근 이 씨에게 고소당했다. 이 씨는 서울가정법원을 통해 탁재훈의 출입국 기록 등을 조회한 결과 지난 2013년 다른 여성과 두 차례 해외여행을 다녀왔으며 상대 여성들의 생활비를 지원하고 산부인과 진료까지 받게 하면서 3명의 여성들에게 수억원을 지출했다”고 주장했다.

김주하는 역시 강 씨가 혼외자를 출산했다며 간통죄로 고소한 상태다.

이다원 기자 edaone@mkculture.com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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