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헌재, 간통죄 '위헌'…62년 만에 역사 속으로
입력 2015-02-26 15:10  | 수정 2015-02-26 16:29
【 앵커멘트 】
헌법재판소가 간통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간통죄가 생긴 지 62년 만에 폐지가 된 건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서정표 기자 (네. 헌법재판소입니다.)

【 질문 1】
결국, 간통죄가 폐지됐군요.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 기자 】
헌재가 조금 전인 2시 20분쯤 간통죄에 대해 최종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관 9명 가운데 7명이 위헌 의견을 낸 건데요.

이로써 간통죄가 만들어진 지 62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헌재가 간통죄를 위헌 판단한 이유를 말씀드리면요.


간통죄로 더 이상 사회적 예방을 거두기가 힘들다,

그동안 간통죄를 형사처벌하면서 긍정적으로 기능 했던 공익성을 더 이상 기대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성적 자기 결정권과 사생활 비밀,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해 헌법에 위반한다는 결론입니다.

간통죄를 지켜 가정을 보호하는 상징성을 유지하느냐, 시대적 흐름에 따라 폐지하느냐 갈림길에서 세계적인 추세를 반영한 결정으로 풀이됩니다.

【 질문 2 】
보수 색채가 강한 헌재가 간통죄 위헌 결정을 내린 건 그만큼 시대상을 잘 반영한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럼 기존에 간통죄로 처벌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 기자 】
헌재의 오늘 위헌 결정으로 간통죄는 즉각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형법 제241조가 '껍데기 조항'이 되는 건데요.

간통죄가 효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기존에 간통죄로 사법처리된 사람들은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구제되는 건 아니고요.

가장 최근에 있었던 헌재의 간통죄 위헌 판단, 즉 지난 2008년 10월 30일 이후에 처벌받은 사람들에게만 소급 적용됩니다.

그 대상 인원이 5천 4백여 명 정도 되는데 재심청구 등을 통해서 구제받을 전망입니다.

오늘 간통죄 폐지 결정으로 가정파탄과 불륜을 더 조장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올 수 있는데요.

과도기를 거치면 새로운 혼인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는 만큼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라는 시각도 적지 않습니다.

간통죄가 폐지됐기 때문에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MBN뉴스 서정표입니다. [deep202@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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