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62년만의 폐지' 간통죄의 역사는?
입력 2015-02-26 14:51 
간통죄는 인류가 일부일처(一夫一妻)제를 확립한 이후부터 처벌해왔다는 게 정설(定說)입니다. 과거 함무라비 법전, 로마시대, 고조선의 팔조금법(八條禁法)에서도 간통죄를 규정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는 지금의 간통죄 처벌과 달리 부인(婦人)의 간통을 처벌해 가부장권 보호를 위한 방편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1905년 4월 대한제국 법률 제3호로 공포된 형법대전에서 유부녀가 간통한 경우 그와 상간자(相姦者)를 6월 이상 2년 이하의 유기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일제시대인 1912년 4월 시행된 일본의 구(舊) 형법에서도 부인과 그 상간자의 간통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한다는 조항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이는 부인의 경우만 해당됐고, 남편이 간통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유부녀가 아닌 한 처벌되지 않았습니다.

1953년 제정된 우리나라 형법 241조에 간통죄 처벌 조항이 들어갔고, 지금까지 남편이나 부인이나 상관없이 간통한 경우 처벌해왔습니다.

간통죄 폐지는 세계적 추세입니다. 주요 선진국 대부분이 이미 간통죄를 없앴고 우리나라와 대만, 이슬람 국가 정도만 명맥을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유럽 주요 국가들은 1930년 덴마크를 시작으로 스웨덴, 독일, 프랑스, 스페인, 스위스, 오스트리아가 간통죄를 폐지했습니다. 미국은 루이지애나, 미주리, 뉴저지, 텍사스주 등 대부분 주에서 간통을 처벌하지 않고 있습니다. 몇개 주에서 간통죄를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실제 처벌되는 경우는 없어 미국에서 간통죄 규정은 사실상 사문화됐습니다. 대만은 우리나라처럼 형법에 간통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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