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차량절도' 전직 부장검사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15-02-25 08:33 
살인교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형식 전 서울시의원의 친형인 김 모 전 부장검사의 외제차 절도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수집된 증거자료의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할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달 27일 서울 논현동의 한 호텔에서 시가 1억 원에 달하는 아우디 승용차를 훔쳐 타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성훈 기자 / sunghoo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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