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함소아한의원 "녹용 부당 과금 지점 고발"
입력 2007-06-12 18:27  | 수정 2007-06-12 18:27
함소아한의원이 녹용이 들어 있지 않은 한약을 있는 것으로 속여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나 해당 지점 한의사를 사기 혐의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함소아한의원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문제의 A원장과 프랜차이즈 계약을 해지한
후 본점이 운영 실태를 파악한 결과 환자를 속여 부당하게 이익을 취한 것으로 확인돼 사기죄로 고발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변호사와 법률적 검토를 마치고 A원장을 고발할 계획이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모든 지점에 대한 정밀 감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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