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정위, 콘도회원권 주의보 발령
입력 2007-06-12 13:42  | 수정 2007-06-12 13:42
무료 콘도회원권 증정 이벤트를 빙자해 사실상 회원으로 가입시키는 등 콘도회원권 관련 소비자피해가 늘고 있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소비자원에 접수된 콘도회원권 관련 소비자피해 상담건수는 2005년 천95건에서
지난해에는 2천286건으로 늘었고 올들어 지난달까지는 천535건에 달했습니다.
콘도업체들은 홍보차원에서 10년간 무료로 콘도를 이용할 수 있는 회원권과 숙박권을 증정하고 콘도관리비 명목으로 60만원에서 70만원만 결제하면 그에 해당하는 휴대폰 무료통화권을 제공한다며 소비자들을 현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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