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어린이 안전사고 최고 8천만원 배상
입력 2007-06-12 13:37  | 수정 2007-06-12 15:05
어린이 놀이시설에서 사고를 당했을 경우 최고 8천만원까지 배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내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시행령은 어린이 놀이시설의 관리주체나 안전검사기관의 보험 가입을 의무화했고, 사고 위험이 클 경우 놀이터의 사용을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의 수입이나 유통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