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소년범 재판 '빠르고 충실하게'…중앙지법 개선안 발표
입력 2015-02-23 10:38 
앞으로 형사 사건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미성년 피고인은 보다 충실하고 신속하게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소년형사사건 심리방식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오늘(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개선안에 따르면 소년 형사사건은 사건 접수순서와 관계없이 최우선으로 공판기일을 잡고 신속하게 심리를 진행합니다.
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별도의 선고기일을 잡지 않고 심리가 종결된 당일 선고까지 마치기로 했습니다.
중앙지법은 미성년자가 형사 절차를 통해 겪는 심리적 불안감이 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성훈 기자 / sunghoo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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