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음주 사고에도 보험금 지급 판결…왜?
입력 2015-02-21 19:42  | 수정 2015-02-21 20:46
【 앵커멘트 】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05%를 넘으면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이 기준치를 조금 넘긴 상태에서 사고를 냈지만, 법원은 보험회사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전정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기자 】
지난 2013년 11월 새벽 3시쯤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추돌 사고를 낸 광고대행사 대표 서 모 씨.

사고 발생 30여 분 뒤, 음주 측정을 해보니 혈중알코올농도가 0.051%였습니다.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0.05%를 조금 웃도는 수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하지만, 서 씨는 사고 당시엔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았을 것이라는 이유로 음주운전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술을 마신 뒤 혈중알코올농도가 최대치에 이르는 시간은 통상적으로 90분 정도.

서 씨가 음주 측정을 한 건 술을 마신 지 90분이 조금 지난 뒤였고, 측정 30여 분 전에 사고가 난 만큼 당시엔 수치가 더 낮았을 것으로 본 겁니다.

그런데 보험회사에서는 음주사고를 이유로 서 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고급 스포츠카인데다 큰 사고여서 피해액만 1억 8천만 원이 넘었던 상황.

결국, 서 씨는 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서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음주 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에 있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사고 시점에서는 처벌 기준치를 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법원은 이에 따라 보험사는 서 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MBN뉴스 전정인입니다.

영상편집 : 한남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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