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어머니 때리고 형 찌르고 '패륜남'…'징역 3년'
입력 2015-02-20 19:40  | 수정 2015-02-20 20:59
【 앵커멘트 】
어머니를 때리고 형에게는 흉기로 상처까지 입힌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가족들도 이 남성의 처벌을 강력히 원했습니다.
보도에 이정호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9월 추석 명절 직후 서울 퇴계로의 한 빌라.

술에 취해 어머니 집에 들이닥친 55살 최 모 씨의 손에는 흉기가 들려 있었고,

최 씨는 "다 죽여버리겠다, 집에 불을 지르겠다"며 협박하더니 76살 노모의 방에 흉기를 집어 던지기까지 합니다.

행패는 단순히 말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최 씨는 어머니의 배를 걷어차 넘어뜨리고 그것도 모자라 피우던 담배를 쓰러진 어머니의 머리를 향해 던집니다.


자신이 못 배운 게 어머니 탓이고, 잘 대해 주지도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최 씨 행패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해 7월엔 친형이 "그렇게 살지 말라"고 나무라자 흉기로 형의 옆구리를 찔러 상처를 입히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가족을 협박하고 폭행하는 등 죄가 무겁다"며 최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최 씨가 일부 반성은 하고 있지만, 가족들이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처벌을 원하는 점을 감안했습니다.

MBN뉴스 이정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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