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웃돈 받은 중개사, 재건축 무산에 책임 없어"
입력 2015-02-20 13:23 
아파트 재건축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공인중개사를 통해 웃돈을 주고 조합원 자격을 약속받은 경우 재건축이 성사되지 않더라도 중개사에게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권 모 씨 등 재건축 조합원 22명이 김 모 씨 등 공인중개사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권 씨 등은 지난 2002년 중개사들을 통해 웃돈을 주고 서울의 한 아파트 재건축 조합원 자격을 얻기로 했지만, 기대와 달리 재건축 사업이 무산되자 중개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중개사들은 받은 돈을 시행사에 전달했을 뿐"이라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지만, 2심은 "조합에 가입하면 큰 시세차익을 남길 수 있다고만 설명한 중개사들의 잘못이 있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권 씨 등은 조합조차 설립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며 "중개사들이 조합 설립 여부 등을 정확히 설명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정인 / jji0106@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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