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을 게을리하면서 식당의 위생상태를 보건당국에 신고하겠다며 고용주를 협박까지 한 종업원을 해고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식당 종업원 조 모 씨가 "부당하게 해고됐으니 구제해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가 입사 이후 업무 수행을 거부하거나 게을리하고, 고용주에게 협박성 발언을 한 사실 등이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조 씨는 지난 2013년 서울 강남구의 한 식당에 종업원으로 일하다가 해고를 당하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고, 이마저도 기각되자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전정인 / jji0106@mbn.co.kr]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식당 종업원 조 모 씨가 "부당하게 해고됐으니 구제해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가 입사 이후 업무 수행을 거부하거나 게을리하고, 고용주에게 협박성 발언을 한 사실 등이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조 씨는 지난 2013년 서울 강남구의 한 식당에 종업원으로 일하다가 해고를 당하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고, 이마저도 기각되자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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