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오픈 마켓도 현금 영수증 발급
입력 2007-06-11 16:37  | 수정 2007-06-11 16:37
다음달부터 옥션과 G마켓 등 인터넷 중개시장 사업자, 이른바 오픈마켓 사업자들은 반드시 소비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또 통신판매업자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았다면 이에따른 세금계산서도 반드시 발급해야 합니다.
박종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세청이 옥션이나 G마켓 등 오픈마켓에서 아이디를 분산해 탈세를 일삼는 통신판매 사업자에 대해 정밀 조사에 나섭니다.


특히 연매출이 2400만원 이상인 오픈마켓 사업자들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거나 소득을 축소하는 경우 세무조사에 착수합니다.

인터뷰 : 강형원 / 국세청 전자세원팀장
- "앞으로는 현금 영수증 등 정규영수증 발급시스템을 마련하고 제도적으로 수집함으로써 온 오프라인 사업자간 공평과세를 실현하게 됐습니다."

다음달 1일부터 인터넷을 통해 상품판매를 할때 현금영수증 등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발급하도록 했습니다.

인터뷰 : 박종진 기자
- "이에따라 앞으로 옥션 등 인터넷 중개시장에서 물건을 파는 통신판매업자는 국세청 과세대상자로 선정돼 철저한 감독관리를 받게 됩니다."

그동안은 통신판메업자의 과세자료를 세무조사 등 강제적 방법으로 확보해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국세청은 이미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건을 대량 매매하고도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하지 않은 사이트 명단을 확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오픈마켓이 아닌 KT나 데이콤 등의 전자상거래에 대해서도 집중 관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부가세법 개정으로 다음달 1일부터 인터넷 통신판매 중개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도 의무화된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박종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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