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설 연휴 '화투판' 처벌받을까, 안 받을까
입력 2015-02-18 19:40  | 수정 2015-02-18 20:55
【 앵커멘트 】
친지들이 모인 이번 설 연휴, 함께 화투 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잘못하다간 도박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도박인 경우와 아닌 경우의 기준을 이정호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 기자 】
<영화 '과속 스캔들'>

화투판 앞에서 긴장된 표정으로 상대를 바라보는 두 사람.

이들은 서로 가족 사이, 그들 앞에는 천 원짜리 몇 장과 동전 몇 닢이 놓였습니다.

이 상황은 도박일까 아닐까.

법원은 도박죄 여부를 판단할 때 화투판 앞에 둘러앉은 사람들의 관계에 주목합니다.


지난 2013년 5월 충북 증평군의 버스 터미널에서 1점당 200원짜리 화투판을 벌인 가정주부 3명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화투판에 난생처음 만난 행인이 끼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르는 사람과 화투를 쳤을 때에는 대개 딴 돈을 개인적으로 가지기 때문에 일시적인 오락이나 친목 도모가 아닌, 엄연한 도박이라는 얘기입니다.

▶ 인터뷰(☎) : 최진녕 /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
- "일시적 오락 여부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요건 중 하나가 도박에 쓰인 돈을 어떻게 사용했는가…."

소득에 비해 판돈이 커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2007년, 법원은 판돈 2만 8,700원짜리 화투판을 벌인 50대 여성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돈은 적었지만, 법원은 해당 여성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라는 점을 고려해, 소득 수준에 비해 적은 돈이 아니라고 판단한 겁니다.

전문가들은 최고 벌금 1,000만 원을 부과받을 수 있는 도박죄에 저촉되지 않으려면 판돈을 거는 일 자체를 삼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MBN뉴스 이정호입니다.

영상편집 : 최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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