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칵테일 불 쇼 보다가 화상…법원 "손님에게 3억 배상하라"
입력 2015-02-18 19:40  | 수정 2015-02-18 20:37
【 앵커멘트 】
칵테일바에 가면 바텐더들의 화려한 칵테일 불 쇼, 참 볼만한데요.
조심하셔야 하겠습니다.
불이 나서 손님들이 화상을 입는 경우가 종종 발생해 소송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서정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술도 술이지만 칵테일은 역시 화려한 쇼가 일품입니다.

바텐더의 현란한 손동작은 술 맛을 돋우기도 합니다.

서울 양재동의 한 술집.


32살 여성 이 모 씨는 지난 2013년 8월 이곳에서 칵테일을 주문했습니다.

불을 이용한 바텐더의 화려한 쇼까지는 좋았지만, 그 이후가 문제였습니다.

여름이라 에어컨을 틀어놨는데, 불이 바람을 타고 쇼를 구경하던 손님한테 옮겨붙은 겁니다.

팔과 다리 등에 56일 이상의 치료를 받아야 하는 중화상으로 이어졌습니다.

여성은 바텐더와 업주를 상대로 3억 8천만 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3억 1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안전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소화기가 있었지만, 작동을 하지 않았고,

불을 이용해 칵테일을 제조하는데도 차단막이 없는데다 손님과 1미터 이상 거리를 두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여성이 술집에 들어오기 전부터 취한 상태여서 사고가 더 커졌다는 업주 측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오히려 업주가 안전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바텐더는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인정돼 금고 8개월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지난 2011년에도 칵테일 쇼로 화상을 입은 손님이 2억 7천만 원을 배상받는 등 주점의 안전관리 책임이 커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서정표입니다.[deep202@mbn.co.kr]

영상취재 : 이종호 기자
영상편집 :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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