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유독가스 인한 폐암 인정은 잘못"
입력 2007-06-11 15:42  | 수정 2007-06-11 15:42
20여년 흡연한 소방관이 폐암으로 숨진 경우 평소 근무시 유독가스에 노출된 점만을 강조해 폐암과 업무간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김모씨의 아내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부지급처분 취소소송 3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김씨가 장기 흡연자인 점을 감안할 때 폐암의 원인으로 알려진 흡연과 폐암의 상관관계를 더 살펴야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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