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돈 받고 쑥뜸 시술한 60대 승려에게 무죄 선고
입력 2015-02-18 14:35 
일반 의료기기인 쑥뜸기를 이용한 시술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신도들에게 시주금 명목으로 한 사람 당 2~3천 원의 돈을 받고 쑥뜸을 시술해준 혐의로 기소된 승려 66살 이 모 씨에게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이 씨의 시술이 일반 공중위생에 위험을 줄 만한 수준은 아니다"고 판단했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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