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덕인 미디어, ‘국악소녀’ 송소희 “수익금 배분을 받지 못했다”
입력 2015-02-17 13:26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국악 소녀로 유명한 송소희가 소속사로부터 피소를 당했다.
17일 오전 송소희의 소속사인 덕인미디어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공간은 보도자료를 통해 "송소희의 소속사 덕인미디어 최용수 대표가 지난해 4월 15일 송소희를 상대로 약정금 청구소송을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공간 측은 "덕인미디어 최용수 대표가 송소희 양과 2013년 7월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매니지먼트를 해왔다. 하지만 소속사가 송소희 양의 연예활동으로 인한 수익금 배분을 받지 못해 연예활동으로 발생한 수익에 대한 정산금 분배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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