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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 수지 모자, 인터넷 쇼핑몰 상대로 소송 냈다 패소…퍼블리시티권 인정하지 않아
입력 2015-02-16 09:47 
수지 수지 모자
수지 수지 모자, 인터넷 쇼핑몰 상대로 소송 냈다 패소..퍼블리시티권 인정하지 않아

수지 수지 모자 패소 눈길

수지 수지 모자가 눈길을 모으고 있다.

걸그룹 미쓰에이 멤버 수지가 '수지모자'란 이름으로 상품 광고를 한 인터넷 쇼핑몰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1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2단독 이민수 판사는 배씨가 한 인터넷 쇼핑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쇼핑몰은 2011년 9월 한 포털사이트에 '수지모자'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자사의 홈페이지 주소가 상단에 뜨도록 하는 키워드검색광고 계약을 하고 지난해 2월까지 이런 방식으로 '수지모자'를 노출했다.

이 판사는 "자신의 성명, 초상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리는 성명권, 초상권에 당연히 포함되고, 별도로 퍼블리시티권이라는 개념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사람의 얼굴이나 이름을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인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이어 "초상권, 성명권이 침해됐다는 이유만으로 원고가 다른 사람과 초상, 성명 사용계약을 체결하지 못했거나 기존에 체결된 계약이 해지되는 등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한편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명확한 법 규정이 없어 간혹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한 판결도 나오는 등 법원의 해석은 아직 엇갈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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