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자신이 맡은 재판 관련 기사에도 댓글…대법원, 사표 수리
입력 2015-02-14 19:40  | 수정 2015-02-14 20:43
【 앵커멘트 】
인터넷상에 수 천개의 이념편향적인 댓글을 단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는 현직 부장판사가 자신이 맡았던 사건에 대해서도 댓글을 달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판사는 사표를 냈고, 대법원은 오늘 이 판사의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오이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보통 치정관계로 목졸라 살해하면 징역 10년이 선고된다"

막말 댓글을 달아온 것으로 알려진 이 모 부장판사가 자신이 담당한 사건과 관련한 신문기사에 올린 댓글입니다.

직접 담당한 살인사건 재판에 대한 글로, 형량을 예고하는 듯합니다.

이 판사는 또 황산을 뿌려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의 사건에 대한 댓글도 올립니다.

"칼이나 자동차와 달리 황산을 사용한 것만으로는 사람이 바로 죽는 건 아니기 때문에 살인미수는 무죄로,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죄가 유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음"이라고 글을 올려, 재판 결과를 암시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댓글로 논란이 커지자 이 판사는 대법원에 사표를 제출했고, 대법원은 오늘(14일) 회의를 열어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대법원은 "댓글이 일반 국민에게 노출됐고, 이로 인해 그동안 맡았던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의심받고 있어 법관 신분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고 사표 수리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다만 "자연인으로 사생활의 영역에서 벌어진 일이어서 직무상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별도의 징계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오이석입니다.

영상편집 : 강사일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