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댓글판사' 사표 수리…대법 "법관직 유지 불가"
입력 2015-02-14 17:48 
대법원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댓글을 상습적으로 작성한 이 모 부장판사의 사직서를 수리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4일) "이 부장판사가 소속 법원장을 통해 어제(13일) 사직서를 제출했다"며 "16일자로 사표를 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익명성이 보장되는 사이버 공간에서 벌어진 일로 댓글을 올릴 당시 법관의 신분을 표시하지 않았다"며 "직무상 위법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언론을 통해 편향되고 부적절한 댓글이 해당 법관이 작성한 것임이 노출됨으로써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마저 의심받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법관의 직을 유지하게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지난 2008년부터 최근까지 아이디를 바꿔가며 포털사이트 기사에 정치적으로 편향된 댓글 수천 건을 작성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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