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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V법정] ‘힐러’ 도지원 딸 숨긴 박상원, 어떤 처벌 받을까
입력 2015-02-14 15:32 
드라마, 예능프로그램을 보다 보면 황당하거나 호기심을 자극하는 장면을 접할 때가 있습니다. TV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과연 현실에서는 가능한지, 대수롭지 않게 넘어갈 수 있는 일인지 ‘TV법정에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편집자주>


[MBN스타 손진아 기자]

◇ 사건일지

KBS2 드라마 ‘힐러에서 최명희(도지원 분)은 죽은 줄로만 알고 있는 딸의 생존 사실을 알게 돼 큰 충격에 빠졌다. 김문호(유지태 분)와 김문식(박상원 분), 두 사람이 이야기하는 걸 엿듣게 되면서 그동안 숨겨져 왔던 비밀을 알게 된 것.

김문호는 형 김문식에게 23년 전 일을 언급했고, 그는 지안이는 어떻게 한 거냐. 왜 살아있는 아이를 죽었다고 하는 거냐”며 따졌다. 이에 김문식은 모두가 죽었다고 했다”라고 해명했다.

이후 최명희는 김문식에게 내 딸 지안이가 살아있나봐”라며 당신은 믿지 못하겠어. 살아있는 지안이를 왜 죽었다고 했어?”라고 물었다. 이에 김문식은 죽었거든. 다들 죽었다고 했어”라며 변명을 늘어놓았다. 하지만 최명희는 이미 마음이 돌아선 상태였고, 결국 김문호와 함께 집을 떠났다.

◇ ‘솔로몬 손수호 변호사의 선택은?

박상원이 딸의 생존 사실을 숨기고 이미 사망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더라도, 단순히 이러한 거짓말을 한 행위 자체가 특정한 범죄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자신의 어린 딸은 노유,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부조를 요하는 자에 해당하고 박상원에게는 딸을 보호할 법률상 의무가 있으므로, 만약 박상원이 딸을 유기한 후 생존 사실을 감춘 것이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형법 제271조 1항). 또한 딸에 대한 유기죄를 범하여 딸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형법 제271조 제2항).

특히 아동복지법에 의하여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는 금지되는데(제17조 6호), 이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더욱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므로, 아동을 유기함으로써 아동 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제4조), 아동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제5조).

정당한 이유 없이 긴 시간 동안 딸이 사망한 것처럼 아내를 속였다면, 혼인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여 재판상 이혼 사유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고, 또한 이러한 행위는 불법행위이므로 상대방에 대하여 상당한 액수의 위자료를 지급하게 될 수도 있다.

손진아 기자 jinaaa@mkculture.com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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