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혼 구두합의...간통죄 적용 안돼"
입력 2007-06-10 06:07  | 수정 2007-06-10 10:18
이혼서류에 도장을 찍지 않았다고 해도 구두로 이혼에 합의했다면 간통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북부지법은 배우자가 아닌 남성과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는 남편 B씨와 구두로 이혼을 합의해 간통을 묵시적으로 표시했기 때문에 간통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