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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처 없다"던 이병헌, 피해자처벌불원의견서 제출 이유가…'세상에!'
입력 2015-02-13 19:07 
이병헌/사진=스타투데이
'이병헌'

이병헌이 '50억 협박 사건'과 관련해 선처 의사를 밝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배우 이병헌이 '50억 협박 사건'의 모델 출신 이모 씨와 걸그룹 글램 전 멤버 다희에게 선처 의사를 밝혔습니다.

13일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이병헌은 이날 법원에 피해자처벌불원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피해자처벌불원의견서란,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으로 이병헌이 이 씨와 다희에 대해 선처 의사를 전한 것입니다.

다희와 이씨는 지난 1월 15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년2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선고 후 항소 의사를 밝혔던 다희와 이 씨는 1월 21일 항소장을 접수했습니다.

한편, 앞서 다희와 이씨는 이병헌에게 사석에서 촬영한 동영상을 빌미로 50억원을 요구했고, 이병헌은 이들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했고, 검찰은 이들을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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