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베이징에 취업했는데 베이징서 나가라니…
입력 2015-02-13 13:57 

"높은 경쟁률 뚫고 취업했는데 …”
샤오밍(가명·여)은 최근 황당한 경험을 했다. 베이징 소재 대학생인 그는 작년 하반기 국영기업에 취업했다. 지방출신인 샤오밍이 국영기업을 선호한 이유는 간단하다. 국영기업에 취업하면 베이징 시민이 될수 있기 때문이었다.
중국은 호구(호적)와 직장이 분리되지 않는 정책을 오랫동안 시행해왔다.
법적으로 호적이 베이징으로 되어있지 않은 사람은 베이징에서 취업이 불가능하다.
다만 대학생은 대학이 소재한 지역의 임시 호적을 발급해준다. 샤오밍씨 처럼 지방출신이 베이징 소재 대학에 들어가 졸업 이전에 국영기업, 국유기업, 공무원 등 베이징호적를 발급해줄 수 있는 기관에 취업하면 베이징 시민이 될수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지난주 샤오밍은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접했다. 돌연 취업이 취소된 것이다. 정부가 이같은 지방 출신 대학생의 베이징 호적 발급 쿼터를 예전보다 더 축소키로 갑자기 발표하면서 기업들도 지방출신 신입직원숫자를 급히 축소하고 나선 것이다..

13일 경제전문매체 차이신왕에 따르면 최근 국무원 소속 인사부는 지방출신 대학졸업생을 대상으로 하는 베이징호구 쿼터제를 전년대비 17% 삭감했다. 중국과학원, 차이나유니콤, 차이나모바일, 중국선박공업그룹 등 유수 국영기업이 일제히 작년 하반기 뽑은 신입사원 중 일부에게 합격취소처분을 통보했다.
이번 조치로 상당수 지방출신 학생이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가장 피해를 본 집단은 석사출신 취업자다. 그동안 국영기업은 우수한 인재를 뽑고자 학위별(학사, 석사, 박사) 나이제한규정을 암암리에 어기곤 했는데, 정부에서 강압적으로 조치를 하달하다보니 그나마 불법이라는 명분을 내세울 수 있는 석사출신에게 취업합격 취소통보를 내린 것이다. 취소처분을 받은 한 학생은 "일방적으로 합격을 취소한 것이 문제”라며 "작년 하반기에 미리 공지했다면 그에 맞춰 대응했을 것 아니냐. 황금 같은 시간을 낭비한 꼴”이라고 말했다.
당사자인 국영기업은 어쩔 수 없다는 반응이다. 국영기업에서 일하는 한 인사팀 관계자는 "우리 역시 많은 비용을 들여 우수한 인재를 뽑았는데 취소를 해야되서 허탈하다”면서 "하지만 관의 지침이니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 네티즌은 "정부가 너무 무책임하다. 이들에 대한 보상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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